공정위, "타당한 근거 없이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이라 광고"

[오피니언타임스=권혁찬 기자]

-공정위 거짓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LG전자의 ‘친환경’ 김치통 광고가 거짓·과장광고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없이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며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케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와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LG전자 건과 관련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대로라면 LG전자의 김치통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굴지의 대기업 광고조차 신뢰하기 어렵게 됐으니,  ‘친환경’이라 선전해도 소비자들로선 면밀히 따져봐야 할 계제가 됐습니다.

틈만 나면 반칙하려는 ‘천민자본주의 습성’을 보는 듯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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