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송 더 못 끌어… 특허 실시 공방 준비하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전 직원 홍 모 씨와 직무 발명 보상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한전기술 사옥ⓒ한전기술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과 전 직원 홍 모 씨가 맞붙은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전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성보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홍 씨, 피고는 한전기술이다. 소송가액은 3억원이다.

홍 씨는 한전기술에 다닐 때 공해 방지 촉매 기술을 발명했지만 회사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5년 4월 소송을 냈다. 한전기술은 홍 씨에게 적정 보상을 했다고 반박한다.

재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18회 열렸다. 기일 변경도 여덟 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자료 정리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일 열린 18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문서 제출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원고 대리인은 “한전기술이 (홍 씨 기술을 썼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자료를 100권 이상 냈는데 무엇을 더 제출하라는 건가”라며 “계속된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술을 발명했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만큼 특허 실시(사용) 여부로 쟁점을 좁히자고 했다. 특허 실시가 입증되면 보상금을 논의할 수 있다.

원고 대리인은 “한전기술이 홍 씨 특허를 실시해 타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자료 제출이 안 돼 직접 증명은 힘들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계약 체결을 특허 실시로 볼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다”면서도 “저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도와주지 않아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특허 실시가 없었다면 그대로 소송은 끝난다”며 “사실조회만으로 6개월을 끌었다. 이젠 자료가 부족해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에 “특허가 공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특허 실시에 대한 공방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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