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선고기일은 추정

2015년 12월 수리온 4호기 추락을 둘러싼 육군 본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법정 공방이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사진은 수리온ⓒ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육군 본부가 맞붙은 수리온 추락 소송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수리온 제조사 KAI,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171억1000만원이다.

소송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쟁점은 2015년 12월 전북 익산시 인근에서 불시착한 수리온 4호기에 대한 책임소재다. 육군 본부는 엔진 결함을 원인으로 꼽는다. KAI는 조종사 실수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재판에서도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원고 측은 “잠수함 결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진 전동기를 납품한 업체가 채무불이행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그 판결 논리는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은 재판 진행 문제로도 신경전을 펼쳤다. 원고 측은 설계 관련 서류 3~4개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아 피고 측 책임을 입증하겠다며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참고자료로 내면 충분하다며 변론기일을 끝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내달 14일까지 문서를 내라”며 “관건적 요증사실(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자료라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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