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의 모임‘ 2일 서울 도심서 촉구 결의대회

[오피니언타임스=NGO 캠페인]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을 제정하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동물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원천 차단하라!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라!”

동물 불법도살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관련 법 제정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 '시민의 모임' 제공

’동물 불법도살 반대 시민의 모임‘이 2일 서울 도심에 또 다시 모여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땅의 개, 고양이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들의 식용이며,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의 제정만이 오래된 악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길임을, 다시 한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아직도 잔혹한 개 식용을 철폐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무려 1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생산’된다. 개들이 태어나는 약 3000개의 개농장들은 전국 방방곡곡, 시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개들은 찌는 듯한 폭염과 매서운 한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철제 ‘뜬장’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산다. 항생제는 투여받으면서, 정작 몸 곳곳에 난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다. 다가오는 올 한여름에도 썩을 대로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시원한 물은 입에도 대지 못하고 헐떡일 것이다. 조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시민의 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개농장에서 죽지 않고 그나마 일 년 남짓을 버텨낸 개들이 맞는 것은 가장 잔혹한 방식의, 불법적인 죽음”이라며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합법적인 가축이 아닌 개는 말 그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도살된다. 무허가 도살장에서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 맞아 죽는다. 같은 철창에서 오늘을 함께 했던 동족이 어느 순간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여과 없이 듣는다. 다가오는 복날에도 얼마나 많은 개들이 이러한 극한의 공포를 겪어야 할 것인가?”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개 식용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종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기관 (주)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개고기를 취식하지 않았으며, 개식용에 찬성(18.5%)하기보다 반대(46%)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가 무려 1027건에 이릅니다. 지난 여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로 시작된 국민 청원 두건 역시 20만이 훌쩍 넘는 수의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변명으로 개 식용 문제를 등한시하던 정부를 일깨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시민의 모임‘은 “개 식용 종식을 향한 강렬한 국민적 지지를 의식한 듯, 정부도 지난해 8월 변화된 개 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 발표했다”며 “인천 부천 지방법원이 개농장의 개 도살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작년 9월에는 대법원 역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복날이 다가오는 지금, 개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혹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죽도록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매일, 매해 반복되는 대한민국 개 학살 사태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동물의 불법 도살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만 목표를 달성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국민 청원에 대해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인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에서 활개쳐온 개식용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정부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속히 내놓아라”

작년 6월부터 국회에는 1)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2) 개, 고양이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3) 개농장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시민의 모임“은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들을 국회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통과시켜, 대한민국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흐름에 하루 빨리 합류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바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 고양이들이 반려동물로 인간과 교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식용으로 끔찍하게 도살당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결코 우리의 문화가 아니다. 몸보신에 대한 그릇된 믿음,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먹거리로만 여기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처참한 단면인 개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동물학대적, 종차별적 악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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