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임중 형사고발됐다.
 
민주노동당은 5일 내곡동 사저 터를 헐값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쿠키뉴스가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노당의 고발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형씨는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임 실장 등은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8000만원에 사들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씨가 싼 값에 산만큼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도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법적인 처리는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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