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은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이 정당해산까지 가능한 국기문란행위라며 배후세력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선관위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인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이버테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9급비서의 단독 범행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는 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정당해산의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10.26 사이버테러 전후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제3자와 여러 건의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되고 범죄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관련자들의 계좌내역도 철저히 조사해서 테러자금을 제공한 배후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선관위도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사이버테러의 몸통을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범죄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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