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9차 변론기일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재판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여기어때 광고ⓒ위드이노베이션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위드이노베이션의 숙박앱 '여기어때' 관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 원고는 조 모 씨 외 311명, 피고는 위드이노베이션이다. 소송가액은 4억 1900만원이다.

이 소송은 2017년 3월 발생한 여기어때 해킹 사건의 여파다. 당시 여기어때 회원 정보 18만여건과 숙박 이용 정보 324만여건 등이 유출됐다. 해커들은 여기어때에서 빼낸 정보를 악용해 협박, 음란 문자 4817건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여기어때 고객들은 2017년 6월 위드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피고는 1년 반 동안 위드이노베이션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원고 대리인들의 위임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8차 변론기일 이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검찰에 들어간 문서송부촉탁(법원에 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 결과 등을 기다리기 위해서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원고 측이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확정하고 원·피고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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