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 7년만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중에 폐지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2002년 4월 지정 이후 9년8개월만에 해제된다. 이에따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난다.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한다. 때문에 반시장적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강남권 26개 단지, 1만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무리하게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5차례나 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언발에 오줌눟기 수준이었다. 그러는 사이 전세값은 뛰고 건설회사는 줄줄이 도산위기로 내몰렸다.
 
 
이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겠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내면 추가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야만 침체상태의 내수도 살아난다. 만약 규제완화로 말미암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다면 그때는 금리를 올리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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