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에이피알·제이엠피바이오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넣은 제품일뿐'

동국제약이 법정 공방으로 마데카 상표권 사수에 나섰다. 사진은 동국제약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동국제약이 연고제 마데카솔, 화장품 마데카크림과 마데카세럼 등에 적용된 마데카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법정 공방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동국제약이다. 피고는 에이피알, 제이엠피바이오다. 동국제약이 피고별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은 두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재판은 짧게 끝났다. 에이피알 대리인은 마데카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생산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국제약 대리인에게 화해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동국제약 대리인은 “의뢰인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하겠다”며 “동국제약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일재개신청을 하라”고 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소 달랐다. 제이엠피바이오 대리인은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을 넣어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이름에도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갔다”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동국제약 대리인은 “고객들이 마데카소사이드를 줄여 마데카로 부를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데카가 제품 이름에 있는 한 분쟁 여지는 있다”며 “제이엠피바이오가 마데카소사이드를 제품명에서 빼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제이엠피바이오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동국제약 대리인은 “제이엠피바이오가 쓰는 해시태그(특정 핵심어 앞에 #를 붙여 검색이나 식별을 쉽게 만드는 데이터)에 마데카세럼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삭제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제이엠피바이오 대리인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데카소사이드가 제품 하단에 (성분으로) 표시되는 건 괜찮다”며 “양측이 상생할 방법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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