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강제철거 피해 관련 손배소 제기

[오피니언타임스=NGO]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강제철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자를 상대로 3800억원대의 거액 민사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인추협은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우선 1차로 3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왼쪽)과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가 LH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 인추협 제공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피해액 산정은 민속박물관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례(권당 30만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가며 추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어진동 옛 금석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있었던 인추협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2016년 9월 28일 LH공사 측에 의해 강제철거됐습니다.

인추협은 소장에서 “세종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강제철거하면서 연수원의 전시품과 역사기록물, 학생들의 일기 등 120만점에 이르는 보관물품들 중 상당이 훼손됐다"며 "이들 중 일부는 쓰레기처리장으로 넘어가 파쇄되고 일부는 연수원 옛터의 땅 속에 묻어 폐기되는 등 위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명인사들의 일기를 비롯해 '소중한 일기 기록문화'를 UNESCO 일기문화 유산으로 등록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준비서류철까지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됐거나 훼손, 매립된 기록문화 가운데는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큰스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등도 있으며 그 외 전시물 등 수만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인추협은 밝혔습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2003년 2월에 개원한 곳으로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교육과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고진광 이사장은 “행정수도로 지정되기 전, 충남 연기군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폐교로 들어가게 됐다”며 “당시 연기 군수는 연수원 부지가 교육청 땅인 만큼 이를 군의 다른 땅과 대토해서 인추협에 기부 체납할 것을 공언하고 구체적으로 군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까지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한 약속 아래 연수원을 열고 연수원 부지매입기금으로 확보한 3억여 원을 시설과 조경, 주방시설 보강에 쓰고 건물 사용은 임대형식을 취하게 됐다. 그러던 중 연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되자 부지 소유주인 교육청이 수억원을 투자해 유지보수하고 있던 인추협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LH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LH공사 또한 수억원을 투자한 인추협의 리모델링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강제집행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일기유산들이 대거 유실됐다”

고진광 이사장은 “철거 당시 LH는 카크레인과 사다리차, 용달차 116대, 용역업체 직원 등 147명을 앞세워 전투를 치르듯 집행했다”며 “박정희 시대의 ‘무조건 밀고 헐어버리는 불도저식’ 강제철거가 LH에 의해 재현되면서 25톤 트럭, 25대 분량의 유품이 대거 유실된 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철거되기 전 '사랑의 일기 연수원' 모습. 아래는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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