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선박 1척 관리·운영비 다툼

현대상선과 현대엘엔지해운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7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엘엔지해운과 현대상선이 맞붙은 정산금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4차 변론기일에서 “내달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엘엔지해운, 피고는 현대상선이다. 소송가액은 53억8578만2565원이다. 원·피고는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소송을 파악하려면 2014년 상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당시 현대상선은 사모펀드 IMM 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법인 아이기스원과 함께 현대엘엔지해운을 세웠다. 현대엘엔지해운은 현대상선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사업 부문을 사들였다. 현대상선은 매각대금 5000억원을 받아 1000억원은 현대엘엔지해운에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무구조 개선에 썼다.

문제는 현대상선이 지분과 운영권을 가진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KOLT) 선박 1척이었다. KOLT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상선, 대한해운, 팬오션 등이 만든 합작사다. 현대상선은 여러 회사가 얽힌 KOLT 선박을 기한 내에 현대엘엔지해운으로 넘기지 못했다. 

현대엘엔지해운은 2016년 11월 현대상선을 상대로 양수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6월 법원은 현대상선이 현대엘엔지해운에 570억원을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570억원은 현대엘엔지해운이 현대상선 LNG 운송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치른 5000억원 중 KOLT 선박 지분과 운영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측은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다만 현대엘엔지해운이 지출한 KOLT 선박 관리비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현대엘엔지해운은 이 돈도 현대상선이 지급해야 한다며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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