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업 조정 후 일부 물품대금 미지급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항만감시체계 후속항 사업 물품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LIG넥스원 전시관ⓒLIG넥스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과 항만감시체계(HUSS, Harbor Underwater Surveillance System) 후속항 사업 구성품 대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LIG넥스원,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6억9418만9919원이다.

음향 센서,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등으로 구성된 HUSS는 바다에서 항만으로 침투하는 적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 장비다. LIG넥스원은 방사청으로부터 부산, 경남 창원시 진해항, 제주에 HUSS를 설치하는 후속항 사업을 수주했다. 

문제는 방사청이 HUSS 사업을 조정하면서 불거졌다. 방사청은 LIG넥스원이 생산한 카메라, 센서 등 HUSS 설치 예비품 중 일부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했다.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LIG넥스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이 물품들은 당연히 HUSS 사업에 포함된다”며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 범위를 좁혔다”고 했다. 피고 측은 “LIG넥스원 보고는 받았지만 최종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승인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산, 진해항과 달리 제주에선 HUSS 설치 예비품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피고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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