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1000대 이상 팔았지만 문제 없어”

2017년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K-9ⓒ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K-9 자주포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소송가액은 27억9463만1040원이다.

사고는 2017년 8월 발생했다. 당시 5포병여단 102대대는 강원 철원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뇌관이 갑작스레 터지는 등 기계가 오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포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장병 3명이 순직하고 4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2017년 12월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조사위)는 K-9 자주포 부품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K-9을 만든 한화지상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등은 조사위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견해차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입장을 피력했다. 피고 대리인은 “K-9 자주포는 국내외에 1000대 이상 팔렸고 6년 넘게 사용됐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K-9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도 조사위에서 빠졌다”며 “조사위 보고서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이 소송에서 K-9 자주포 결함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고 피해자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라며 “K-9 개발은 원고가 관장했다. 자료도 원고가 갖고 있다. 여기서 사고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함을 어떤 방법으로 밝힐 수 있나”고 물었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이 의견을 내고 쟁점을 좁힌 후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조사위원 얘기를 듣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6일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