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당자·롯데 직원 등 4명 증인 채택

롯데GRS 등 롯데그룹 9개 계열사가 주식 허위 신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롯데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그룹 9개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재판에서 증인신문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는 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을 동일인 관련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처리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롯데 직원 2명, 피고 측이 원하는 전 롯데 직원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증인신문 날짜는 내달 15일이다. 이날 4명 모두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밖에 재판부와 검찰, 피고 측은 증거 채택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와 언론 기사 등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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