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텍, 칠레 업체 구매 이사 증인 신청… 재판부 수용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강판이 중개업체 케이텍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포스코그룹 소속 철강재 제조·유통사 포스코강판과 중개업체 케이텍 간 소송전의 증인신문이 확정됐다. 케이텍은 포스코강판 제품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현지 업체에 팔아온 회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케이텍, 피고는 포스코강판이다. 소송가액은 14억원이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6년 시작됐다. 김한흥 케이텍 대표는 포스코강판이 2000년부터 15년이나 이어진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남미 업체에 케이텍을 부도덕한 회사로 악선전했다고도 했다. 포스코강판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나 계약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차전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포스코강판이 웃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입증 부족 등으로 포스코강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케이텍은 민사소송을 선택했다. 지난해 2월 케이텍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원고 측은 칠레 업체의 구매 담당 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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