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손혜원 의원의 ‘목포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 돕고, 부패고리 차단해야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거리 매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를 어긴 것이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모든 정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재판부가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묻고,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논평 요지>

첫째,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조사 결과 손혜원 의원이 공직을 활용해 사적을 이득을 꾀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 이중 7,200만원상당의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자신의 조카 명의로 직접 매입해 차명거래 의혹 역시 불거졌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엄연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 큰 부패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사실 공직자가 손혜원 의원 사례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재산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산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온전히 방지·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아 더 큰 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월 손혜원 의원 보도 이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 이와 같은 부패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휩싸이는 상황을 둔다면, 공직자의 권한남용나 비위행위, 배임 등 더 큰 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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