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 최대 6000억원" 지적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이 3,343억~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됐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원에서 3.6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정황이 명백해 제기했던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민 약 1만 2,000여명의 청원은 무참하게 무시돼 버렸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 청원 관련요지>

청원인 모집기간 : 2019년 6월 18일(화) ~ 6월 26일(수)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bit.ly/mojib

대표 청원인 :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경호(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청원인들은 피청원인에게 “대한민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603,300,000,000(육천삼십삼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청원사유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하였습니다. 최근 그러한 부당 평가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참여연대에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하게 평가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경우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입니다. 이 경우 이재용 일가는 3조 6,437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관련해 이미 지난 2016년 12월 약 국민 12,000여 명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할 것을 청원하였으나 무참하게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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