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여부 공방… 재판부 "감정 보류하고 증인신문 진행"

풍산과 방위사업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풍산 로고ⓒ풍산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탄약 제조업체 풍산과 방위사업청이 중적외선 섬광탄 자료 조작 항소심 재판에서 팽팽히 맞섰다. 중적외선 섬광탄은 아군 항공기에서 나오는 중적외선과 비슷한 파장의 적외선을 방출해 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탄약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인은 원고 풍산, 피항소인은 피고 방사청장이다.

소송의 쟁점은 2017년 방사청이 풍산에 내린 제재처분이다. 방사청은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자 풍산이 중간성능평가 실험 날짜, 시간, 결과에 손댔다며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풍산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풍산은 항소했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원고 측은 감정을 하자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1심 재판부는 감사원이 제시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성능평가 보고서 조작을 인정했다”면서도 “감정으로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감정에 반대했다. 피고 대리인은 “분석이 끝난 사안이다. 중간성능평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가 변조됐다”며 “감정은 앞서 이뤄진 재판을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이 별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감정을 일단 보류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은 채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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