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증인신문 기일


유안타증권과 현대차증권이 중국 ABCP 매수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유안타증권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인수를 둘러싼 유안타증권과 현대차증권 간 소송전에서 증인신문이 확정됐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유동화 목적 아래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정기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유안타증권, 피고는 현대차증권이다. 소송가액은 148억699만7824원이다.

쟁점인 ABCP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채권에 기초한다. 이 채권이 지난해 디폴트(채무불이행)됐다. ABCP도 동반 부도 처리됐다. ABCP에 손댄 국내 증권사들은 손실 부담을 줄이려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유안타증권과 현대차증권의 소송도 그중 하나다.

유안타증권은 디폴트 발생 후 현대차증권이 약속한 ABCP 물량을 사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대차증권은 공식 플랫폼을 통한 약정이 아니므로 매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재판부와 원·피고는 증인신문 진행을 논의했다. 원·피고는 지난 4월 재판 때 각자 회사에서 실무를 맡은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2일로 잡고 이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