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어린 시절 아버지 여읜 데다 적성 안맞는 회사생활로 스트레스”

SK 창업주 장손 최영근 씨의 대마 투약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 2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인천지법ⓒ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검찰이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고(故) 최종건 SK그룹 회장 장손 최영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1일 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의 어머니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 씨가 아버지를 어린 시절 여의고 일찍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했다. 최 씨 본인은 디자인, 패션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SK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주변의 기대까지 더해져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도 했다. 김 씨는 울먹이며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는 “SK 오너가 3세로 회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며 “대마를 피워 죄송하다. 두 번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 약물치료와 상담도 꾸준히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060만3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가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과가 없고 죄를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끝냈다. 선고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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