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분위기 휩쓸려 대마 피워… 잘못 반성”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가 3세 정현선 씨에 대한 재판이 21일 인천지법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인천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8남) 장남 정현선 씨가 여동생이 대마 때문에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정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 이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2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은 “피고인 여동생이 대마에 손대 이 씨와 함께 처벌받지 않았나”며 “그런 사례를 보면서도 대마를 피운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정 씨는 “(이 씨, 최영근 씨와 함께 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렸다”고 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장손이다. 그도 정 씨처럼 이 씨에게 대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4월 5일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16일이나 지난 후 입국했다. 해외에서 무엇을 했나”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데 혹시 일부러 안 갖고 왔나”고 질의했다. 정 씨는 “당시 독일 체류 중이었는데 해외 일정이 있었다. 귀국이 무섭기도 했다”며 “휴대전화는 잃어버린 게 맞다”고 했다.

정 씨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대마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2017년 현대엠파트너스에 사원으로 입사했고 이후 조기 승진해 부장을 맡았다. 이어 그는 지난 1월 현실도피를 하지 않기 위해 대마를 스스로 끊었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생을 성실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524만2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씨의 죄가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끝냈다. 선고기일은 내달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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