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화에너지 인수 때 보증 둘러싼 공방… 재파기환송심 8월 22일 선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대오일뱅크가 1999년 한화에너지 인수 당시 포함된 보증 문제로 17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김승연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현대오일뱅크 간 17년 소송전이 이번엔 끝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진행된 손해배상 재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8월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오일뱅크다. 피고는 한화케미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동일석유, 김승연 회장이다.

이 소송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인천정유로 바뀌었다가 SK그룹에 넘어감)를 인수하면서 비롯됐다. 현대오일뱅크는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 계열사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일 때 보증을 받았다. 인수 후 한화에너지의 행정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김승연 회장과 한화가 500억원 한도로 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주)SK 등이 1998년부터 저지른 군납 유류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75억여원을 매겼다. 국방부 조달본부(방위사업청 전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에너지가 감당해야 할 법적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보증을 근거로 김승연 회장과 한화에 32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 법원은 김승연 회장과 한화가 현대오일뱅크에 변호사 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2012년 2심 법원은 김승연 회장과 한화 손을 들어줬다. 담합을 함께 한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위법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이유였다. 현대오일뱅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보증같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문언이 있으므로 불법 행위 인식과 관계 없이 김승연 회장과 한화가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7년 김승연 회장과 한화가 현대오일뱅크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시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주식가치 감소분이나 보증 의무를 어긴 경우를 가정한 매매대금 차액 산정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라고 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원고 현대오일뱅크와 피고 김승연 회장, 한화 측은 각자 입장을 전했다. 피고 대리인이 먼저 말했다. 그는 “현대오일뱅크의 한화에너지 지분은 39%였는데 마치 100%를 가졌던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원고가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가 보증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소송의 본질”이라며 “지분으로 손해가 나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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