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5년째 조작 " "정부 발표 땅값 비교결과 2배 차이" 지적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경실련이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이라던 공동주택은 오리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2%->33.7%, 2018년 대비 3.5% 하락

“정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원에 그쳤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25개 단지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6,600만원)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이 모두 표준지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8.9%->65.3%, 2018년 대비 3.6%P 하락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시세반영률과 같은 68.1%라고 밝혔으나 조사결과 시세반영률이 떨어졌다.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낮아졌고 강남 삼풍, 상계 주공3, 고덕리엔 2단지 등 3개 아파트만 상승했다. 이마저도 1〜2%에 불과했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올랐고 공시가격은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올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P 낮아졌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세반영률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세금 특혜만 조장해온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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