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처분 반발… 지난 13일 재판 이 모 씨 업무일지 제출 등 공방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철근 판매가격 담합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철근ⓒ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철근 판매가격 담합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이다. 피고는 공정위다. 원고들이 각자 소송을 냈으므로 재판은 세 차례 진행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각 제강사는 분기별로 형성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해 철근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기준가격은 대표 제강사와 대한건설사자재직협의회 간 협상으로 도출된다. 6개 제강사는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값 하락 등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할인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 1194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순이다.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지난 13일 재판에서 원고 측은 공정위의 문서 제출을 거론했다. 주요 담합 증거로 전해진 이 모 씨 업무일지 등이 논의됐다.

현대제철 대리인은 “담합 시기에 쓰인 업무일지 외 나머지 부분이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철강 대리인은 “공정위가 조사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동국제강 대리인은 “증거 분석 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말한 업무일지, 자료 목록을 공정위가 내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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