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41억8000만여원, 피고 58억6000만여원 청구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이 214급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의 하자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이 맞붙은 214급(1800t) 잠수함 1번함 손원일함의 소음 등 하자를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고법 민사27부(오경미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현대중공업이다. 양측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겸한다. 소송가액은 원고 141억7829만8848원, 피고 58억6499만7672원이다. 지난 21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장보고-Ⅱ 잠수함 사업자 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을 건조해 2007년 해군에 인도했다. 장보고-Ⅱ는 2000~2017년 214급 잠수함 9대를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손원일함 부품은 독일 철강사 티센크루프가 납품했다.

2011년 해상 훈련 중 손원일함에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 방사청은 2013년 한국선급과 국방기술품질원 감정 보고를 받은 후 2014년 현대중공업,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방사청에 소송가액의 30%(58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티센크루프에 대해선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방사청과 티센크루프가 맺은 계약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다. 방사청과 현대중공업은 항소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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