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교육부의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 등이 집필자 동의 없이 2017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수정,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과서 정책 담당인 이 과장은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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