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책임자 처벌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혁 시급성 반증해

참여연대가 “말뿐인 사과로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검찰총장 사과를 시작으로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고 확인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1년 5개월 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5건의 개별 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검찰권의 오남용을 확인하고 사과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사과한다고 오랜 시간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횡포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경감되지는 않는다.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검찰 조직의 수장인 현직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는 그 의미가 없지 않지만, 이 사과로 검찰의 과거사 청산이 모두 마무리돼서는 안된다”며 “과거사위 조사와 검찰의 일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실이 드러난 검사들 중에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1, 2차 수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점이 가장 부끄럽다’고 밝힌 것처럼,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과거사위 활동을 통해 과거 잘못된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부실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검찰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과거사 청산 활동은 검찰권의 오남용만을 확인한 반쪽짜리인 것으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이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거사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됐으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혐의 등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처럼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다 평가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고,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사건도 많다. 1차 수사에 이어 재수사, 재조사도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 문제적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전직 고위 검사들은 부적절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과거사위 관계자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섣불리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해서는 안된다. 아직 검찰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여전히 검찰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을 반증한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설치나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권 조정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제도화 추진은 지지부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사위가 권고한 각종 권고안을 어떻게, 언제 이행할지도 문 총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문 총장은 잔여 임기동안,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또한 검찰개혁과 과거사위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