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판 시작… 현재 항소심 진행 중

한국쉘석유와 현대오일뱅크가 서울고법에서 토지 오염을 둘러싼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와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쉘석유와 현대오일뱅크가 부산 남구 용당동 사업지 오염 문제로 7년째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원고는 한국쉘석유, 피고는 현대오일뱅크다. 양측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겸한다. 소송가액은 원고 62억7526만9086원, 피고 79억6852만7375원이다. 지난 20일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한국쉘석유는 사업지 인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생긴 유류 때문에 오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 정화에 쓰일 돈과 오염 조사비 등을 포함한 소송가액이 14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국쉘석유에 7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유출된 윤활유가 한국쉘석유 사업지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쉘석유가 주장한 토지 정화 비용은 4년 치에서 2년 치로 깎았다. 양측은 항소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 현대오일뱅크 측은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 신청을 거론했다. 한국쉘석유 측은 감정을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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