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추정… 7월 19일 1차 변론기일 진행

내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GS건설 분식회계 집단소송 1차 변론기일이 치러진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지난해 9월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면서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던 GS건설 분식회계 소송전이 재개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내달 19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는 김 모 씨 외 14명, 피고는 GS건설이다. 소송가액은 478억355만748원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 몇 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대표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쟁점은 GS건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건설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의하면 GS건설은 2012년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고하다가 2013년 1분기 갑자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공시했다. 한누리는 GS건설이 이전부터 발생한 해외 프로젝트 손실을 즉각 반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식회계로 GS건설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지적한다.

GS건설은 해외 프로젝트 손실을 제때 반영했다고 반박한다. 2012년 4분기 이후 해외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발견한 원가 상승분 때문에 2013년 1분기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누리는 2013년 10월 투자자들을 모아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집단소송 허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져서다. 2016년 6월 대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 시작 요건이 충족된 셈이다. 이후 아홉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원·피고는 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 등에서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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