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과연 공모 잠수함 전투체계·소나체계 담합

장보고-Ⅲ 사업 입찰 담합 소송전이 오는 8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장보고-Ⅲ 1번함 도산안창호함ⓒ대우조선해양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3000t급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Ⅲ 사업의 입찰 담합 사건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내달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 항소인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다. 피고 피항소인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주)한화, STX엔진이다. 소송가액은 154억1962만1123원이다.

이 소송은 2009년 2월 국과연의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공모에서 비롯됐다. 잠수함 지휘와 유도탄 통제 등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을 파악하는 음향 장치인 소나체계가 입찰에 부쳐졌다.

입찰 결과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는 전투체계, LIG넥스원은 소나체계 시제업체가 됐다. 시제업체는 해당 방산 물자 연구·개발에 가장 적합한 회사라는 의미다. STX엔진과 (주)한화는 LIG넥스원 협력사로서 각각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와 예인선 배열시스템 제작을 맡았다.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탈레스 등 4개사가 장보고-Ⅲ 사업를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네 회사는 입찰 전 각자 강한 기술 분야에 맞춰 전투체계, 소나체계, 소나체계 협력사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출혈 경쟁을 막고 최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이 저질러졌다고 분석했다.

4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9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주)한화 4억1000만원 순이다. 업체들은 취소소송으로 맞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과연도 움직였다. 국과연은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때문에 낙찰자를 제대로 고르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게 국과연 주장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과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금은 방산업체들과 국과연 간 협상에서 결정됐다”며 “담합으로 가격이 올랐다 해도 국과연이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과연은 항소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