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소송촉구하는 청원에 7천여명 참여" 밝혀

[오피니언타임스=NGO]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본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7천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원에서 3.6조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해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정황이 명백해 제기했던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민 약 12,000여명의 청원(2016. 12. 14.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국민청원)은 무참하게 무시돼 버렸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며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약 7천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국민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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