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협력사 한화·두산·현대위아 등도 보조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정부가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HP) 정산금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KHP로 탄생한 수리온 헬기ⓒ한국항공우주산업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KHP)에서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정부와 5년째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은 헬기에 들어갈 엔진, 연료 탱크, 동력 장치, 열 교환기 등을 군사용뿐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만든다는 의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가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원고 항우연,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46억 5527만 8408원이다. 항우연 협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두산, 퍼스텍, 한화테크엠, 현대위아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쟁점은 초과 비용 인정 여부다. 항우연은 환율과 물가 상승, 설계 변동을 들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항우연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피고는 모두 항소했다.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툴 사안이라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5월 행정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달 28일엔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7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와 재판부는 원가 정산 자료 제출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원고 측은 이 자료들이 재판의 핵심 서류라며 피고 측이 내야 한다고 했다. 피고 측은 문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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