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위해 설립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12일 가처분 심문기일부터 본격화된다. 사진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분할이 결정된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시간, 장소 변경을 항의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설립된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막을 올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연다. 채권자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외 693명, 채무자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 신청자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로 규정한다.

채권자 측은 지난 5월 31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분할을 결정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주총 장소, 시간 긴급 변경으로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측은 노조의 주총 방해를 피하려는 조치였음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태 위원장 등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분할 무효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가 맡았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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