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발족...피해사건의 철저한 수사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와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가 결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 7만 218건으로 1일 192건에 피해액만 2천 444억원이다. 전년대비 피해액 82.7% 증가, 피해자수 57.6% 증가, 피해건수 40.4% 증가 등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92명 이상이 12억 2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

고진광 시민운동본부장은 4일  “서민들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에도 검찰과 경찰 등 관계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고발장을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이스피싱 공조수사팀장)에 접수했습니다.

고진광 본부장(가운데) 등 보이스피싱대책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해당사건과 관련, “현재 체포돼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현금 운반책들이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지 방조범(동 제32조)일 수 없다”며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신원확보 등 추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 특히 금융정보가 범인들에게 완전히 유출됐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려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접근이 필요하고,그 접근자의 암호가 금융감독원 서버에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이스 피싱 공범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법원,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내사나 감찰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진광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으로 체포되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일부금으로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코스를 밟고 있다"면서 "변호사 선임비의 출처,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하는 이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근거 등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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