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마트에 넘긴 월마트 자산 2560억 과세 공방

법인세 850억여원을 둘러싼 신세계와 세무당국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진행된다. 사진은 신세계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법인세 850억여원을 둘러싼 신세계와 세무당국의 항소심 재판이 막을 올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 항소인 신세계,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이다.

쟁점은 세무당국이 2016년 1월 신세계 2011년 사업연도에 매긴 법인세 850억여원이다. 이 처분을 알려면 2006년 9월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합병부터 살펴야 한다. 

양측의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합병이란 뜻이다.

적격합병 평가를 통해 신세계는 월마트 합병평가차익 2595억여원에 대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미룬다는 뜻) 혜택을 누렸다. 합병평가차익은 소멸 회사 자산을 평가해 익금으로 넣는다는 의미다. 익금은 세법상 법인 순자산을 늘리는 항목이며 과세 대상이다.

과세이연이 아무 조건 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신세계가 월마트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과세이연이 취소된다.

2011년 5월 신세계는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떼 내 이마트를 신설했다. 월마트 자산 2560억여원도 이마트로 넘겼다. 세무당국은 이를 신세계의 월마트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으로 봤다. 과세이연이 종료됐다는 얘기다. 법인세가 부과되자 신세계는 반발했다. 이마트 분할이 사업 폐지나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세계는 2016년 4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017년 11월 조세심판원은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신세계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신세계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세계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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