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약정금 400억·증여세 60억 달라” VS 유경선 “책임 불이행으로 약정 해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유경선 회장과 유진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을 둘러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약정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원고 항소인 선종구 전 회장, 피고 피항소인 유경선 회장이다. 소송가액은 460억3141만5124원이다.

선종구 전 회장은 약정금 400억원과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 60억여원을 유경선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에 협조하지 않아 약정도 해지됐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갈등을 알려면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부터 살펴봐야 한다. 당시 선종구 전 회장과 유경선 회장은 협력 관계였다. 유진은 선종구 전 회장 도움을 받아 경쟁사 GS리테일을 누르고 하이마트를 사들였다. 유진이 써낸 입찰가는 1조9500억원으로 GS리테일보다 2000억원이나 적었다.

대신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계속 경영하도록 해줬다. 선종구 전 회장의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지분 투자 참여 대가로 유경선 회장이 400억원을 지급하는 약정도 2008년 2월 체결됐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유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약정엔 매수청구권과 세금 대납 조항도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종구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 10만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그가 권리를 행사해 발생한 세금 중 양도소득세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경선 회장이 낸다.

양측의 동행은 2011년 10월 끝났다. 하이마트 경영권이 쟁점이었다. 유진은 유경선 회장이 선종구 전 회장과 함께 하이마트 대표이사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선종구 전 회장은 경영권 보장 약속이 깨졌다며 반발했다. 분쟁은 갈수록 격화됐다. 결국 양측 모두 하이마트에서 손을 뗐다. 2012년 7월 하이마트는 롯데쇼핑으로 넘어갔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2017년 12월 제기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경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이 유경선 회장의 하이마트 운영과 지배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약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선종구 전 회장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정도 해지됐다”고 했다. 선종구 전 회장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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