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에너지원이 무단 특허 출원” 에너지원 “일부 LH 직원들이 거짓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특허 문제로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LH 표지ⓒ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에너지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에너지원은 음식물쓰레기 저감 시설 씽크맘을 개발한 업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특허권 이전 등록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 LH, 피고 에너지원이다. 소장은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변론기일은 지난 4~6월 세 차례 열렸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일이다.

LH는 2017년 5월 자원 순환 주거단지 자동 회수-발효·소멸 시스템 용역을 발주했다. 단지에서 생긴 음식물쓰레기를 냄새와 소음 없이 분쇄해 퇴비로 만드는 시설을 제작, 운영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원이 용역을 따냈다. 계약은 2017년 6월 체결됐다.

문제는 그다음 불거졌다. LH와 에너지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특허를 두고 맞섰다. LH는 에너지원이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원은 자기 특허가 맞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양측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발주 기관으로서 계약금 지급 등 의무를 다했는데 에너지원이 2017년 9월 멋대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했다. 이기성 에너지원 대표는 “특허를 일방적으로 출원했다는 얘기는 일부 올바르지 못한 LH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다”며 “해당 특허는 에너지원 소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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