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가는 사설=한국일보]

[오피니언타임스]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할 때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혼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던 상당수 결혼이주여성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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