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결정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리적 해결 통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존재이유 증명해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금융소비자 연대회의)’가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키코사건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감독업무 부실로 인해 시작된 키코 사건이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은 8월이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라고 한다. 신중하게 살피고 당사자인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10여년 간 고통받아 온 피해기업들에게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사건에서 사실상 은행측 손을 들어 주었으나, 2014년 뒤늦게 은행 직원간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키코 사건이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금감원은 법원에서 판결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에 나서게 됐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쟁조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도의적으로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싶다 해도 주주들에 대한 배임소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피해기업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은행이 조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위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조정을 받아들인다 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스스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으로 적법하고 위법하지 않다. 법원의 조정이나 금감원의 조정을 이행했다 하여 배임이 인정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사안에서는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하고 키코상품의 위험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봐도 일부 배상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이 배임죄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은행은 오히려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 역시 키코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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