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작… 166억 LTE-R 설비 사업권 둘러싼 공방

SK텔레콤이 서울교통공사, LG유플러스와 지하철 5호선 무선통신사업자 선정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하철에 설치된 무선통신 공유기ⓒ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맞선 지하철 5호선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사업자 선정 소송전의 1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내달 2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는 SK텔레콤이다. 피고는 서울교통공사, 대한민국이다. LG유플러스는 피고 보조참가인이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로서 피고를 돕는다는 뜻이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서울교통공사가 예산 166억원으로 발주한 지하철 5호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사업이다. 지하철 5호선 무선 설비를 주파수 전용(VHF)에서 4세대 통신 기술을 담은 LTE-R로 바꾸는 프로젝트다. 입찰 결과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제치고 사업을 따냈다.

SK텔레콤은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 LTE-R 설비가 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는 등 수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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