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00억 성격 두고 공방 치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약정금과 증여세 대납 문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유경선 회장과 유진그룹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을 둘러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간 항소심 재판이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약정금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항소인 선종구 전 회장, 피고 피항소인 유경선 회장이다. 소송가액은 460억3141만5124원이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양측 변호인단도 쟁쟁했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 조용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변호사 등 총 6명이 나왔다. 피고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용상 변호사, 문혁 변호사 등 총 3명이 출석했다.

선종구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유경선 회장을 지원한 뒤 400억원과 증여세 대납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을 돕지 않아 약정도 깨졌다고 반박한다.

2017년 12월 소장이 접수됐다. 변론기일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1심 판결은 지난 1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약정도 해지됐다”며 유경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선종구 전 회장은 항소했다.

원·피고는 항소심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원고 대리인이 먼저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포함 7년째 소송을 치르고 있지만 피고 측은 협조 의무 불이행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며 “400억원은 원고가 하이마트에 투자하고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받은 대가”라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하이마트를 사들인 유경선 회장은 투자가 필요했다. 대표이사를 할 사람도 찾아야 했다”며 “선종구 전 회장은 유경선 회장 뜻을 좇아 하이마트에 투자했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 뒷받침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하이마트는 선종구 전 회장의 경영 능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400억원은 얼핏 보기엔 많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큰돈이 아니다”며 “약정서에 (선종구 전 회장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저희는 1심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도 반격했다. 그는 “1심 재판 중 준비서면을 통해 선종구 전 회장의 협조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에게 하이마트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선종구 전 회장이 요구해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 대리인은 2011년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 당시 선종구 전 회장의 충동으로 노조가 영업을 방해했다고 했다. 선종구 전 회장과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를 제삼자에게 팔기로 하고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협상과 논의를 대체하는 합의서를 2011년 11월 썼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400억원을 약정이 맺어진 때 바로 지급하지 않고 5년 후 주기로 했다면 (선종구 전 회장의) 하이마트 대표이사 정상 수행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며 “원고 측이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2011년 11월 합의서에 약정이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은 선종구 전 회장 아들 선 모 씨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선 씨는 약정 체결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이 1심에서 증인 신청을 안 했다”며 “2심 와서 새삼 증인신문 필요성을 느낀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 씨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원·피고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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