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보완 후 제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물품대금 78억여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KAI 사옥과 KAI가 개발한 훈련기 T-50ⓒ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의 소송전에서 상계(채권·채무 맞계산)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KAI,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78억8566만3140원이다.

KAI는 지난해 8월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물품대금 상계 결정에 반발해서다. 앞서 방사청은 KAI가 항공기 개발 사업 등 31개 프로젝트에서 허위 원가 자료를 냈다며 78억여원을 상계 처리했다.

지난 16일 재판 때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제출한 상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원고 대리인은 “석명(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 신청 사항이 많이 빠졌다”며 반박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보완해서 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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