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킹 사건서 보호 조치 소홀 혐의

여기어때 장영철 부사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숙박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장영철 부사장의 고객 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작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17일 장영철 부사장과 위드이노베이션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달 장영철 부사장과 위드이노베이션을 불구속기소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고객 정보 유출을 불렀다는 이유다. 여기어때는 2017년 2~3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개인정보 7만여건을 해킹당했었다.

지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장영철 부사장은 2015년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업무를 총괄했다”며 “그는 마케팅센터 웹페이지 점검 등 해킹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정 IP 제한 같은 접속 차단도 안 했다. 모니터링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 측은 증거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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