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주장


하나투어가 2017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하나투어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하나투어가 외부 직원 잘못으로 2017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김진환 하나투어 최고고객책임자(상무), (주)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외주 관리업체 직원 황 모 씨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이 계정으로 하나투어 데이터베이스를 휘저었다.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정보 46만여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여건을 빼앗겼다.

검찰은 지난달 정보 보호를 총괄한 김진환 상무와 하나투어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밀번호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18일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고 대리인은 “김진환 상무와 하나투어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했다”며 “정보 유출은 황 씨의 비상식적 일탈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황 씨를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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