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감사 조서 열람 후 증인신문 논의

GS건설 분식회계 소송전이 자료 검토를 위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변론을 시작한 GS건설 분식회계 소송전이 자료 검토를 위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김 모 씨 외 14명, 피고 GS건설이다. 소송가액은 478억355만748원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많은 투자자가 증권 거래 과정에서 분식회계, 부실 감사,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대표 당사자 몇 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대표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소송은 2013년 시작됐다. 집단소송 허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변론준비기일 아홉 차례로 인해 진행이 늦어졌다. 쟁점은 GS건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건설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의하면 GS건설은 2012년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고하다가 2013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공시했다. 한누리는 GS건설이 이전부터 발생한 해외 프로젝트 손실을 즉각 반영하지 않아 주가가 폭락했다고 주장한다. GS건설은 해외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발견한 원가 상승분을 제때 반영했다고 반박한다.

1차 변론기일에선 GS건설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 조서 열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감사 조서에 어떤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지 몰라 일단 열람을 막았다. 양이 13박스나 된다”며 “양측 대리인이 서류를 보되 복사는 하지 말라. 원·피고 공방을 거쳐 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이 법원 열람 센터에서 문서를 살필 때 회계 담당 직원이나 회계사를 데려올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감사 조서 열람 후 증인신문을 의논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측이 감사 조서를 토대로 청구 원인과 금액 등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문서 열람과 의견 제출에 걸릴 시간을 고려해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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