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행정지 인용 여부 내달 12~13일 결정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 사옥과 인보사ⓒ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따지는 법정 공방이 대전에 이어 서울에서 진행됐다. 인보사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식약처는 가족에게 인보사를 쓸 수 있겠냐며 코오롱생명과학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다루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코오롱생명과학, 피신청인 식약처장이다. 신청 사건이기에 양측을 원·피고가 아닌 신청인·피신청인으로 부른다.

코오롱생명과학 대리인으론 법무법인 화우 조건주, 박재우, 김은미 변호사가 나왔다. 식약처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이지영 변호사가 출석했다. 식약처 소송수행자(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 1명도 모습을 보였다. 방청석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인보사 세포 변경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식약처에 보고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건 착오에 불과하며 인체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식약처는 신장세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가 옳다고 맞선다.

지난 23일 심문기일에서 식약처 측은 코오롱생명과학 측 주장을 거세게 반박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심문기일과 비교해 태도가 더 강경했다.

식약처 대리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신청을 하면서 분명히 연골세포를 쓰겠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연골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알 수 없는 세포가 사용된 거다. 직권 취소 사유”라고 했다.

그는 “연골세포가 없다면 인보사 개념 대부분이 사라진다. 제조 공정 근거도 없어진다”며 “인보사 임상시험은 연골세포임을 전제로 이뤄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를 썼음에도 안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 대리인은 “신장세포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인보사가 말기 암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면 모르겠으나 관절 치료제에 불과한데 위험을 무릅쓰고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 중 누가 가족에게 인보사 주사를 맞히겠나”고 했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부작용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인보사는 2017년 시판됐다. 투약자 대부분이 인보사를 맞은 지 2년밖에 안 됐다.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할 수 없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안전성 확보 방법으로 썼다고 얘기한) 방사선 조사는 만능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끝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내달 12~13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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