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61억5000만원 5년 보장 둘러싼 공방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이 재개된다. 사진은 현대상선 CIⓒ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던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소송전이 재개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위약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6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검토 결과 판결 전 확인할 사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시작됐다.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 현대상선이다. 두 회사는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지금은 둘 다 현대그룹을 떠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016년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름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쟁점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때 맺어진 협력사업 기본계약이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양측은 아홉 차례 변론기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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