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61억5000만원 5년 보장 둘러싼 공방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이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던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소송전이 재개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위약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6일로 잡았다. 재판부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검토 결과 판결 전 확인할 사항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시작됐다. 원고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 현대상선이다. 두 회사는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지금은 둘 다 현대그룹을 떠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016년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름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쟁점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때 맺어진 협력사업 기본계약이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양측은 아홉 차례 변론기일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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