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차단 후 방향 표시도 안 해줘… 손님 발길 끊겨”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백화점 산하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입구ⓒ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이하 관리단)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현대백화점 산하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의 건물 공용부분 독점으로 손님이 끊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 1층에서 A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최 모 씨는 현대백화점,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다. 소송가액은 8억1899만9790원이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2일이었다. 원고 최 씨 측은 현대백화점이 복도에 벽을 설치하는 등 동선을 막아 점포 가치가 하락한 데다 영업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피고 현대백화점과 관리단 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지켰으며 원고 점포는 외부와 직접 통하는 문이 있어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가든파이브를 찾아 원고 손해를 감정할 예정이다.

따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최 씨는 “점포를 2009년 분양받았다. 설계도면을 보면 점포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다”며 “2017년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복도가 막혔다. 현대백화점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인 저와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특정 대기업이 관리단과 야합해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구분소유자는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현대백화점과 관리단은 통로를 없앤 뒤 점포를 안내하는 방향 표시도 해주지 않았다”며 “상담을 받으려고 지하주차장에 온 손님이 점포로 오는 동선을 알 수가 없다. 짜증 내면서 발길을 돌린 손님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분양으로 받은) 제 권리는 죽어버렸다. 거액을 융자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관리단은 최 씨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가든파이브 소유자는 사장님(최 씨를 말함) 한 분만이 아니다. 청계천에서 온 5367점포 모두 소유자다. 관리단은 소유자들이 모인 조직”이라며 “가든파이브가 오랜 기간 자리를 못 잡아 소유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 현대백화점은 가든파이브를 살릴 대안으로 저희가 모셔오다시피 했다”고 했다.

그는 “규약대로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 현대백화점에 건물을 임대했다. 백화점은 일반 상가와 다르다. 공용부분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지하주차장 오가는 게 힘든 건 다른 점포도 마찬가지다. 집합건물 특성”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관리단이 적법 절차를 거쳐 (임대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