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오피니언타임스=NGO]

경실련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의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며 9년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조치입니다.  “투명한 원가공개가 안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도 분양가거품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 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 1천만원을 넘고 있다.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며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LH공사와 SH공사는 이후 경실련이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매번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수분양자가 청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많은 판결이 있음에도 각 단지별 적용이 다르다며 필요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투명한 행정을 강조했던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시민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특히 SH공사의 경우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승소했던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그대로 소송에서 패소했던 내용을 되풀이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이어서 LH공사와 SH공사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이 밝힌 정보공개 거부 취소이유>

1. LH공사와 SH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주체이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두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89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두 기관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인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없이 막연히 정보공개를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경실련으로서는 LH공사와 SH공사가 기재한 비공개사유만 가지고는 청구한 정보 중 어떤 부분이 어떤 연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두기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상 요구되는 정도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이미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음이 여러 판결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공개를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이처럼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공사비상세내역) 비공개 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되고 세금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니만큼 투명한 공사비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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