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계, 학계, 법조계가 모여서 적용범위에 대해 각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을 주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법예고가 법조계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계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nongaek345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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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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